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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EAD) 만료 기한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
14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노동허가 연장 법안인 the COVID-19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xtension Act 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노동허가(EAD) 의 기한을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 자동연장은 비상사태 선포 당시에 유효했던 EAD 소지자에게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허 EAD 만료를 앞둔 분 들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노동허가 연장 신청을 잠시 유보하시고, 비상사태 선포 이전에 EAD 가 만료가 되었던 분 들은 별도로 신청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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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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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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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0.22 | 0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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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불체자도 추방 가능”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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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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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3.10 | 0 | 82 |
69 |
드리머 (서류미비 청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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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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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3.10 | 0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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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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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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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2.02 | 0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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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 제동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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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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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2.02 | 0 | 199 |
66 |
H-1B 신청자 선정 방식 개정안 최종 확정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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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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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26 | 0 | 214 |
65 |
서류미비자 구제 외에 합법이민 적체 해소도 주력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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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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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26 | 0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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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추방 일시 유예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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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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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26 | 0 | 215 |
63 |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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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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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26 | 0 | 217 |
62 |
불법체류자 일정 자격 갖추면 8년 후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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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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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9 | 0 | 174 |
61 |
USCIS Suspending In-Person Services Jan. 19 and 2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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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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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9 | 0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