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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Author
admin
Date
2020-10-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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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DACA는 2012년 6월에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 명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미국에 미성년으로 입국하였으나 시민권 또는 합법적 거주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국외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2001년부터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 개혁을 여러 번 시도하였음에도 실패한 끝에 나온 행정 명령이다. 자격 조건을 갖춘 이들은 2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지만,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에 DACA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DACA 폐지 결정을 발표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6월 18일에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부는 DACA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고 대법관 5대 4로 판결했다. 판결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존속될 것이며 DACA 수혜자들이 DACA를 갱신할 수 있는데 이는 일할 자격을 제공받고 추방으로부터의 일시적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 판결은 프로그램 폐지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한 판결이지 프로그램 자체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에서 2020년 6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4%의 미국인들은 미국에 서류 미비자로 입국한 어린이들에게 영구적인 법적 신분을 제공하는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등록 정당별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당 및 민주당에 가까운 무당파라고 밝힌 이들 중 91%가 미국에 서류 미비자로 입국한 어린이들에게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했고 공화당이나 공화당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50%를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종에 따라서도 지지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히스패닉의 경우 응답자가 미국 출생자이든 이민자이든 10명 중 8명은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82%, 아시아계 72%, 백인 69%로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종 그룹에서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해당 정책을 지지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7월 17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의 원상복구를 판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DACA 신청자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7월 24일 같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30일 내로 DACA 프로그램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명령하였고, 7월 31일까지 법무부가 이민국 웹사이트에 DACA 신청자들의 신청서 처리 상태 여부를 업데이트할 것을 정부에 지침을 내릴 것인지 확정하라고 명령하였다. 비영리 씽크 탱크인 이주 정책 연구소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원상 복구된다면, 15세인 DACA 프로그램 최소 연령 신청 조건에 맞는 66,000명의 청년 이민자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7월 24일에는 연방하원 법사위원장 제랄드 네들러 (민주, 뉴욕-10지역구)와 이민 및 시민권 소위원장 조 로프그렌 (민주, 캘리포니아-19지역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 서한의 내용은 행정부가 6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DACA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신규 신청자들을 받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7월 28일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DACA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DACA 수혜자들의 갱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행정부 관계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검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혹은 2020년 11월 본선거 전에 끝날지 여부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1년 갱신을 허락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선거전에는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할 시도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DACA 수혜자 중 6,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 출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12년 이후의 수혜자 출생국 중 여섯번째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첫번째로 많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이하 KAGC)는 2014년 이후로 DACA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을 지지하고 커뮤니티 멤버와 연방 의원들을 교육해 왔다. KAGC는 2018년 1월에 한인 학생 단체를 결집하여 캠퍼스에서의 폰뱅킹 및 청원 서명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6개의 대학교에서 206통의 전화를 연방 의원실에 돌렸다. 해당 이슈는 매년 KAGC에서 발간하는 한인사회 현안집에 포함되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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