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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Author
admin
Date
2020-12-27 19:55
Views
99
주지사 ‘법원보호법’ 서명
뉴욕주 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1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주법원에 출입할 때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원보호법(the Protect Our Courts·S.00425A·A.2176A)’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ICE측이 법원에 출석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에 ICE가 뉴욕주 법원에서 2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한 데 반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에는 2018년 107건, 2019건 173건이 집행됐다.
이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지 못해 재판절차가 취소되는 등 사법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1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주법원에 출입할 때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원보호법(the Protect Our Courts·S.00425A·A.2176A)’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ICE측이 법원에 출석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에 ICE가 뉴욕주 법원에서 2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한 데 반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에는 2018년 107건, 2019건 173건이 집행됐다.
이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지 못해 재판절차가 취소되는 등 사법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맨해튼 연방법원은 ICE가 뉴욕주 법원 경내와 주변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주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지참해야만 하며 그 외의 모든 강제연행 등은 제한된다.
새 법에 따르면 주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지참해야만 하며 그 외의 모든 강제연행 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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