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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에 다시 착수

Author
admin
Date
2020-09-23 17:09
Views
400


연방 항소법원, 지난 7월 지방법원 판결 뒤집어
2월 24일 이후 제출·계류 중인 이민 신청에 적용
7월 29일 이후 제출해 이미 승인된 케이스는 제외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에 다시 착수했다.

22일 CBS방송·더힐(The Hill)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공적부조’ 새 규정을 당초 정해진 대로 지난 2월 24일 이후 온라인과 우편(소인날짜 기준) 등으로 제출된 이민 신청서에 모두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되던 공적부조는 지난 4월 2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의료혜택 등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해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29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서 시행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중단하라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조지 대니얼스 판사의 가처분 신청 승인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USCIS는 승인된 가처분 신청이 발효된 7월 29일 이후 제출해 승인된 이민 신청서는 공적부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소득, 교육과 능력 등의 요소도 고려돼 향후 이민자가 연방정부의 수혜를 받을지도 함께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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