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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는 투자금액이 30만불이 넘어야 하는지 여부

 

질문:

E-2 소액투자비자는 투자금액이 30만불 넘어야 한다던데 변호사님마다 말씀이 다릅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30만불 넘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얼마의 투자금액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운영비를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그래픽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은 사무실 임대,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등 일 것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래픽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30만불씩이나 투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액투자비의 투자규모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와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이민국 심사관의 이해도 입니다. 실례로 10만불 미만으로 E-2 소액투자비자를 받으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1만불대에도 받아드린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