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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체 운영시 파트너의 합류에 대해서

E-2 사업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

새로운 파트너의 합류여부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자금의 압박이나 추가 투자를 위해서 다른 파트너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때 새로운 파트너의 합류는 회사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게 되면 새로운 경력자 전문가가 합류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와 연합하여 회사를 합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회사의 형태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E-2 사업체의 경우 소유지분비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0%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절반 이상의 지반을 가진 사람만이 E-2 비자의 중요한 요건중에 하나인 컨트롤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민국입장에서도  E-2 소액투자비자 주체인 자신이 E-2 회사를 발전시키고 감독할 능력이 되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나 타 업체에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의 지분중 50% 이상을 보여주어야 회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컨트롤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E-2 비자 요건을 맞추어 연장을 할 때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인 대부분의 E-2 비즈니스는 개인적으로 운영되거나 가족회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트너가 합류하더라도 지분은 그대로 100%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특별히 파트너의 합류에 따른 E-2 비자 유지에 관해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