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T. 203-292-0090

E-2 비자 사업체 의 업종 변경

E-2 비자 사업체 의 업종 변경

사업은 운영이 지속되고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되므로 역동적이어야 하며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E-2 신청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E-2 비자는 신청시 제시한 사업체를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어떠한 변화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E-2 사업체가 있는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E-2 사업체의 중대한 변화는 영사나 미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가 기존과 현저히 다른경우 아마도 새로운 E-2 비자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E-2 투자자가 미용실을 매입해서 E-2 비자를 받았는데 사업확장 차원에서 인근에 네일샵을 매입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미용과 네일은 일종의 뷰티사업에 가까우므르 서로간의 산업군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이민국 또는 영사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E-2 투자자가 네일샵을 매매한 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면 이것은 네일샵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E-2 비자 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