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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개요

E-2 비자 (소액투자 비자) 의 간단한 설명

E-2 비자 는 미국과의 무역조약에 따라서 체결된 비자로서 반드시 해당 국가와 조약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비자 입니다.  한국의 경우 조약국으로서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중국의 경우 E-2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국적자는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간의 조약에 따라 지원 가능한 비자는 주로 E-1 무역인비자(또는 상사 주재원) 와 E-2 소액투자 비자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조약국가를 확인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2 조약국가 리스트 바로가기

 

주로 E-1 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무역거래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성격을 지닐 때 지원하고 E-2 의 경우에는 주로 소액투자로도 비자를 신청합니다.  소액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일 뿐 비용으로 모두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E-2 비자를 신청 할 경우 주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가족으로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부차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1

 

질문 :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녀가 저와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주 신청자(부모) 와 국적이 다른 자녀라고 하더라도 가족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 E-2 비자는 이민비자인가요 비이민비자 인가요

답변 : E-2 비자는 비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무상 E-2 는 이민비자로 봐도 무방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한 매년 2년 또는 5년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 E-2 비자의 배우자 입니다. E-2 배우자 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서 바로 노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만약 EAD 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E-2 배우자나 동반가족은 별도로 노동허가(EAD) 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 SS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 E-2 배우자의 노동허가는 미리 한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 E-2 배우자의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