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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학력 평가와 취업 이민 영주권 학력 조건의 차이

취업비자 학력 평가와 취업 이민 영주권 학력 조건의 차이 H-1B비자 학력 평가와 취업 이민 영주권 학력 조건의 차이 처음 취업 비자를 받을 때 해외 학력, 경력에 대해 미국의 어떤 학위와 동일한지를 평가 받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H-1B전문직 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 학사 학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미국의 학사 학위와 동일한지 또는 학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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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 회복 신청을 위해 5개월 미만 요건

학생비자 신분 회복 신청 1. 학생비자 신분 회복 신청을 위해 5개월 미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게 그동안 자신의 학생 신분이 취소된 것을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2. 특별 예외 상황은 학교당국의 행정적 실수, 병원입원, 질병에 걸린 문제, 천지지변등 다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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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회복 하기 위한 순서 및 설명

학생비자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순서 및 설명 1. 우선 지금 다니는 학교 또는 새로운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합니다. 2. 풀 타임 학생으로 학기를 다녀야 합니다. 3. 중간에 학교의 승인 없이 과목을 취소 시키거나 F 학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극도의 어려운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학생회복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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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EB2, EB3 우선일자(priority date)을 체크하는 방법

EB1, EB2, EB3 우선일자(priority date)을 체크하는 방법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우선일이 도래(current)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이민국은 우선일자 도래할 때까지 I-485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일자는 DOL가 Labor Certification(PERM)이나 I-140 petition을 받은 날짜입니다.  비자 불레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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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Portability for Pending I-485 Petitions

AC-21 Portability for Pending I-485 Petitions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AC21)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새 직장은 “같은 혹은 비슷한” 직업분류 일 것. I-140양식이 이미 승인 되었거나, I-485와 함께 제출될 때, 승인 가능할 것. I-485양식이 적어도 180일 이상 계류중일 것. 새 직장은 같은 지리적 위치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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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자격

시민권 신청 N-400 자격 요건 N-400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청자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INA 섹션 329 상의 군인 배우자 귀화는 예외입니다.) 신청자는 5년 이상 미국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공식이름은 Alien Registration Card)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3년 미만 영주권자였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3년에서 5년동안 영주권자일 때, 만약 다음과 같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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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재입국 허가서 관련 FAQ Q. 재입국 허가서 Reentry-permit 을 신청해 둔 것이 있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 에 다시 신청할 경우 기존의 허가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나요? A. 기존의 입국허가서와 함께 미국내 거주의도를 나타내는 자료 (은행계좌,리스 계약서,청구서, 자동차 리스,보험등) 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세요. Q. 재입국 허가서만 있으면 영주권 박탈에 문제가 없는지요 ? A.  이민국에서 판단하기에 입국의도가 없어 보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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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학력 평가와 취업 이민 영주권 학력 조건의 차이

H-1B비자 학력 평가와 취업 이민 영주권 학력 조건의 차이 처음 취업 비자를 받을 때 해외 학력, 경력에 대해 미국의 어떤 학위와 동일한지를 평가 받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H-1B전문직 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 학사 학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미국의 학사 학위와 동일한지 또는 학력과 경력을 합쳐서 미국 학사 학위와 동일한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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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 지는 이민국의 까다로운 추가서류요청 RFE

이민국의 까다로운 증거 조사 사무실에 찾아온 A 씨는 지난1년반동안 비숙련영주권 수속을 밟았고 마지막 I-485를 넣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아연실색하며 들고 있는 이민국의 Intent to deny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A 씨 는 학생비자 소지자로 여행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한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어학원을 다니며 출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거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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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비숙련 닭공장 영주권유지 또는 포기와 관련된 논의

닭공장에서 근무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 들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닭공장에서 근무 하다가 부상이 있어서 일을 못할 경우 부상이 있는 경우, 정당한 보험청구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회사에 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과 팔목, 어깨 등을 부상당하는데, 보험 커버리지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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