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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주권 진행 해고가 된 경우 불법취업에 대한 신고와 신분문제여부
Author
admin
Date
2022-06-17 12:37
Views
179
답변완료
영주권 진행 중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사장님은 분명 USCIS 이민국에 제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수속은 정리가 될텐데, 그러면 제 F-1 신분 또한 잃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사장님은 분명 USCIS 이민국에 제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수속은 정리가 될텐데, 그러면 제 F-1 신분 또한 잃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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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와 이민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급여를 못받은 부분은 노동법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취업은 이민의 영역인데, 회사에서 세금을 보고할 경우 영주권 I-485 에서 발각되면 이민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80일 미만의 이민법위반은 사실 봐주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은 F-1 신분유지만 하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