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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erm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합법체류가 가능한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1-05-19 18:42
Views
86
답변완료
F-1 학생신분에서 OPT 를 하면서 회사의 영주권 스폰으로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Perm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합법체류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지금의 OPT 가 곧 만료가 되는데 Perm 승인으로 인해서 합법적 체류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언제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Perm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합법체류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지금의 OPT 가 곧 만료가 되는데 Perm 승인으로 인해서 합법적 체류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언제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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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노동허가 승인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체류지위를 얻는것은 아닙니다. 비자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자는 최소 I-485 접수 이전까지는 체류신분을 어떤 신분으로든간에 유지를 해야 합니다. I-485 접수 이후에는 체류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불법체류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