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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녀가 미국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초청 영주권 진행시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0-11-08 16:42
Views
905
답변완료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 미 군대문제로 나가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초청 영주권 진행시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미국에 없는 경우에도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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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한 하여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군 부대 입대와 관련되어서는 특별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