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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메디케이드랑 푸드스탬프를 함께 받은경우 공적부조 날짜 계산
Author
admin
Date
2020-09-22 17:25
Views
1278
답변완료
공적부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과거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함께 받아서 두달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의 답변을 보면서 공적부조를 오랜기간 받지 않는 경우 영주권 기각사유가 아닐 수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적부조를 받은 기간을 두달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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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질문자와 같이 메이케이드 두달 + 푸드스탬프 두달 = 네달 이런식으로 공적부조 계산방식은 이민자에게 불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공적부조를 두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네달을 받은 것으로 과중을 하여 계산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