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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만 있으면 해외 장기체류시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0-08-19 17:53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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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미국과 한국을 자주 왕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입국허가서 를 받아놓고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일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재입국허가서 가 있으면 영주권 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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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판단하기에 입국의도가 없어 보이거나 미국내 거주 의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영주권을 유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오실 경우 1년간 최소 6개월은 미국에서 거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