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H-1b 소지자로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시간 변경문제
Author
admin
Date
2020-04-03 00:09
Views
294
답변완료
풀타임 H-1b 소지자로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파트타임으로 바뀌면서 임금도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야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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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소지자로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민국에서는 추후 영주권 진행시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결국 영주권 거절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H-1B 를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신분유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