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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내 사실혼 관계로 인한 강제혼인신고 후 미국에서 따로 영주권 진행을 먼저 추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25 00:00
Views
352
답변완료
미국에 들어오기전에 한국에서 동거를 하다가 미국에 혼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혼인영주권을 받고자 하는데, 알고보니 제가 사실혼 관계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찾아서 해결을 보려는데 연락두절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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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의한 혼인신고라도 그 혼인신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실혼이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신고는 적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는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중결혼으로 되면 형사상 처벌받을 수도 있고 이민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한국문제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