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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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주권 취득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29 14:11
Views
563
답변완료
스폰 받는 중 이고 현재 140/485 신청중 입니다. 사정에 의해 본인 배우자는 미국에 출입국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번 485 신청시 본인만 하였고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저의 485 승인 이후 영주권 취득후에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배우자의 영주권을 취득 하기 까지 스폰 받고 있는 업체에 머물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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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분의 영주권 수속을 하는데 있어 서류 접수 시 스폰 업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전에 Follow to Join 으로 배우자분께서 영주권 동반가족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Follow-To-Join으로 이민비자신청시, 질문자께서 스폰서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면 그동안의 W-2와 해고편지정도는 준비해 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