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1,350
/ 시민권 신청 : $500 / 재입국허가서 : $400 / 영주권카드 연장 : $200 / 취업이민 Perm $4,000 / 비대면업무 / 미주 최저 변호사비 T. 718-514-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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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64 통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27 13:42
Views
563
답변완료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서류를 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인배우자가가 이직을 준비하고있어 무직인상태입니다만 곧 취직을 할
것이고 지난 3년간의 택스리포트가 충분한 인컴으로 확보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f1비자소지자로서, 이미 재정보증이 확인이 된상태인데 이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나요? i-864 통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것이고 지난 3년간의 택스리포트가 충분한 인컴으로 확보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f1비자소지자로서, 이미 재정보증이 확인이 된상태인데 이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나요? i-864 통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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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의 수입을 기록할때, 최근 3년치의 수입을 물어보게 되며,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현재 무직상태이실지라도, 2014년치 세금보고서가 있고 수입이 있으시며, 2013년 2012년에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일을 하셨다면,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입기준을 넘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F-1 비자신청시 재정보증은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과는 별개 입니다. 시민권자의 세금보고서상 인컴이 충분하면 직장이 없더라도 재정보증(I-864) 통과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