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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485 접수 대기중에 한국가서 다른 비자를 받고 온 경우
Author
admin
Date
2019-12-27 13:40
Views
640
답변완료
I-485 접수 대기중에 한국가서 다른 비자를 받고 온 경우 제가 접수한 I-485 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비자는 유효한거같은데 I-485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비자는 유효한거같은데 I-485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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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신청자가 여행허가서를 취득했더러도, 한국을 나간 후, E-2 비자나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이 I-485 신청은 자동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이민 비자를 사용한 순간 영주 의사는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 소지자, 예를 들어 E-2, F-1 그리고 L-1비자 소지자들이 이 자신의 비이민 비자가 유효하다면, 영주권 I-485신청을 한 경우, I-485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허가서나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I-485가 기각될 경우, 기존의 비이민비자를 유지할 수도 있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내에서의 신분 조정 신청의 경우, 6개월 정도 걸리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