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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년전에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명령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해결 가능할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2-17 00:08
Views
417
답변완료
25년전에받은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방재판 당시 제가 따로 통지서를 받은적은 없는데 절차가 진행되어 명령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얼마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할 경우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할 경우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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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구제책을 추구하기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재판재개신청(Motion to Reopen)을 통해 20년전에받은 추방명령 재판재개신청을 하면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판재개신청할수있는 시효가 지났으므로 해당법원 이민검사의 동의가 있어야 Joint Motion to Reopen으로 재판재개할수가 있습니다. 케이스에따라 시민권자를통한 구제책발생및 그외의 공동재개신청의 합당한 사유들로 이민검사를 설득할수있다면 추방재판을 재개해서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신청 및 구제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주권 신청 시 면제신청서가 필요한지, 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등은 추방명령받게된 사유와관련 질문자의 미국입국방법,이민법이나 기타 다른위반사항들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1997년 4월1일부터 현재의 Removal Proceedings 시작되었고 그전에는 Deportation and Exclusion Proceedings 으로 아마도 20년전이라면 여기에 해당할텐도 구제책을 추구함에있어 이부분 역시 관련법규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