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H-1B 신분으로 체류기간 6년 만료가 되어갑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20 19:43
Views
142
답변완료
H-1B Visa는 최대 6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 중 인데 합법 체류 기간이 6년이 지나면 바로 출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 중 인데 합법 체류 기간이 6년이 지나면 바로 출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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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서류 (PERM, 일명 Labor Certification)가 1년 또는 그 이상 Pending 중이면 6년이 지나더라도 추가로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