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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등를 접수하고 대기중 이전 신분(비자) 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10 03:11
Views
351
답변완료
신분변경 또는 I-485 등을 접수한 후, 대기중에 지금 갖고 있는 신분(비자) 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으면 그대로 불법체류가 구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으면 그대로 불법체류가 구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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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신분변경 또는 I-485 등을 접수한 후, 대기중에 지금 갖고 있는 신분(비자) 가 만료가 되면 불법체류가 되는지" 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우선, 이민국에 신분변경서류를 넣을 경우 접수증이 발급되는데, 이 사이에 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OPT 를 포함하여, 여전히 유효한 합법적 체류신분자로 간주 됩니다. 이 말은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여전히 신분이 합법이라는 의미이며, 만약 결과적으로 거절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는 바로 출국대상자가 되고 가능하면 빨리 출국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즉 결과가 나온 날, 계속 체류를 할지, 나가야 할지에 대한 신분상태가 정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