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가족초청 세금 보고관련 재정보증, 부동산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10 03:03
Views
148
답변완료
부모님 영주권 초청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보증을 위해서 세금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동안 세금보고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제 부동산이 있다는 것으로 적어내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혹시 제 부동산이 있다는 것으로 적어내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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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정보증은 통장 잔고(balance) 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부동산등이 있다는 존재는 세금기록상에 나와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고 계시다면 역시 잔고가 생기고 있는 것 이므로 재정증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