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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OPT 신분자의 재택근무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8-12 11:31
Views
980
답변완료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통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OPT 는 직장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서 재택근무가 OPT 이민법 규정에 위반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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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장은 OPT 승인후 90일 이전부터 다니기 시작해야 하고, 전공과 관련있는 업무이면서 반드시 직장에 나오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포지션이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 20시간 이상을 해야 하는 요건이 현재 20시간 이하라도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