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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궐석판결로 추방명령이 떨어진 지 오래 됐는데 영주권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3-05 17:07
Views
1058
답변완료
재판에 참여하지 못해서 추방재판이 저 없이 진행되었고 Default 로 추방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진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진행해야 할지 절차나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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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방명령이 떨어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구제책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Motion to Reopen (재판 재개신청) 을 통해 과거에 받은 추방명령에 대한 재판재개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재판재개를 신청할수있는 시효가 지났다면 이는 해당법원 이민 검사의 동의가 있어야 Joint Motion to Reopen 으로 재판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 합당한 사유를 작성해서 이민검사를 설득할수 있다면 재판을 다시 재개할 수 있고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신청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이민검사와의 Joint Motion To Reopen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I-130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청원서) 가 승인되어야 하므로 I-130 부터 진행을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