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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에서 대학졸업 후 한동안 여행을 했는데 불법체류로 계산될 수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0-02-21 12:17
Views
958
답변완료
대학졸업후 학생비자가 살아있다는 생각에 I-20 기간만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약 한달간 여행을 다녔습니다.
다시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동안 제가 불법체류를 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동안 제가 불법체류를 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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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완전히 마쳤을 경우 최대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적용이 되어 이 60일 기각 동안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SEVIS violation이 됩니다만 명확히 얘기하면 불법체류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경우 공부가 언제 끝났는지 정확한 시점을 알아야 60일 grace period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