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1,350
/ 시민권 신청 : $500 / 재입국허가서 : $400 / 영주권카드 연장 : $200 / 취업이민 Perm $4,000 / 비대면업무 / 미주 최저 변호사비 T. 718-514-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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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시민권자가 될 자녀의 불체부모초청 및 한국귀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2-10 16:39
Views
595
답변완료
저는 불법체류로 미국에 거주중이고 아들이 영주권자 입니다.
아들이 2년후 시민권을 받아서 불법체류중인 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해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한국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2년후 시민권을 받아서 불법체류중인 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해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한국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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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셨다면 10년동안 입국금지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본국으로 지금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여기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