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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재입국 금지
Author
admin
Date
2020-02-09 16:33
Views
384
답변완료
중학교때 아이를 미국에 유학보냈지만 18세 되기전에 불법체류가 되었고 성인이 된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불법체류기록으로 인해서 재입국이 거절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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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에 있어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올 수 있으니 희망을 갖고 유학준비를 시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