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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입국을 연기하던중 형법상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2-09 16:29
Views
781
답변완료
한국에서 오래전에 비숙련공으로 이민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국입국과 영주권취득을 연기하던중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자녀들도 함께 이민비자를 받았지만 지금 나이가 21세가 지나버렸습니다. 다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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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진행을 가능하지만 이민비자 발급시 음주운전기록에 대해서 추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끝났는지 이후 어떻게 지내왔는지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자녀들의 경우 이미 성인 21세 이상이 되셨다면 아쉽게도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