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E-2 비자신청시 인건비 등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0-02-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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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투자금으로 상정하기 위해 구매내역이랑 인보이스, 영수증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야 해서 미리 직원을 고용해서 주급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좌에 예금도 있는데 이것도 투자금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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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 자금 심사시 판단되는 "투자금"은 실제 투자했거나 법적인 지급 의무가 발생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Purchase Order를 발행했거나 Invoice 받은 금액도 투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인건비나 기회비용은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직원의 임금은 투자금의 성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의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