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J 비자에 2년 룰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걸 waiver 하려고 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2-08 15:5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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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J-1 비자로 미국에 나와있는 가족입니다. 아이들은 2년후 여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남편만 먼저 한국으로 가고 저와 아이들만 좀 더 체류하기로 해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는것을 고려중인데 문제는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올때 이렇게 신분변경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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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의 2년 Waiver 를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는 것이 F-1 으로 변경하는것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