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영주권 유효기간이 넘은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여부
Author
admin
Date
2020-02-05 21:37
Views
33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주권 유효기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제 영주권 자격에 문제가 생긴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재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단순히 갱신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빨리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재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단순히 갱신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빨리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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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주권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더라도 영주권 자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 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만료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다시 시험 봐야 하는것은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 갱신시 소요시간이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 이 사이에 미국을 출국 하실 경우 인포패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약하신 후 이민국에 방문 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발급 여권에 발급받으신 후 출국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지문을 찍을때 1년짜리 유효스티커를 카드뒷면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지문찍고 4-6개월 있으면 새카드가 메일로 도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