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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폰서 회사의 순수익을 계산 할 때 대표의 연봉 포함여부
Author
admin
Date
2020-02-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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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어떤 회사가 취업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문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가져가는 월급이 포함된다면 그렇게 순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궁금한 점은 회사대표의 연봉이 순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대표의 연봉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있고 제외하지 않으면 순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할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염치없지만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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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업이민을 통해 고용될 사람을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의 임금까지 모두 뺀 나머지가 순수익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의 연봉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부풀려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순수익이 많아져서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해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연봉을 가져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순수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회사의 대표가 연봉을 많이 가져갈 경우 회사 자체의 순수익은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이민시 회사가 연봉을 지급할 능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의 임금을 줄여서 회사의 순수익으로 많이 남기는 방식이라면 임금지불능력 가능성이 한층 올라가게 되므로 이 조언이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가 세금을 적게 지출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도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기 때문에 철저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