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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학생신분에서 한국 내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Author
admin
Date
2021-03-11 19:18
Views
57
답변완료
F-1 학생비자로 미국 체류 중입니다.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간 한국에 위치한 한국 회사를 통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원을 추후에 미국 이민국이 확인 가능한지 궁금하고 (지금은 nonresident 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resident 로 분류되서 해외 자산 보고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 부분이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간 한국에 위치한 한국 회사를 통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원을 추후에 미국 이민국이 확인 가능한지 궁금하고 (지금은 nonresident 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resident 로 분류되서 해외 자산 보고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 부분이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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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안됩니다. 학생신분으로 한국 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세금문제와 함께 이민법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 2만불 이상의 수입이라면 이민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