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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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1세가 넘은 성인자녀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가요?
Author
admin
Date
2021-01-04 17:16
Views
77
답변완료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미국나이로 21살이 넘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아들에게 영주권 초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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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영주권자인 부모는 2순위 가족초청이민(F2)를 통해 자녀의 미국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 21세 이상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 미혼자녀는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