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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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485 접수 후 대기중에 고용주와의 관계가 나쁩니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12-09 17:12
Views
123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을 진행하던중 사장과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노동력 착취와 임금체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고용주는 저를 위해 들어간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영주권 취소를 할 수 있고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노동력 착취와 임금체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고용주는 저를 위해 들어간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영주권 취소를 할 수 있고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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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는 악의적으로 스폰을 해준 취업이민 영주권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취소하려고 하거나 ,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라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이직을 하면서 똑같이 영주권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 21 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