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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결혼 영주권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자로 가정폭력상황에서 대청방안 질문
Author
admin
Date
2020-11-17 17:05
Views
834
답변완료
조건부 영주권자로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을 결심중에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자로 가정폭력상황에서 제가 여전히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요?
영주권 서명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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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가정폭력 리포트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진술서와 함께 단독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