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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민국 REF 가 무엇인가요?
Author
admin
Date
2020-09-07 17:24
Views
1181
답변완료
불법체류로 지낸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서류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이민국에서 REF 가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갑자기 5년전 서류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서류도 준비를 해야 하는건가요?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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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보충서류는 신분변경 또는 이민 진행시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 하라는 통지서입니다. 한번에 통과가 되어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보충서류를 제출 하라는 이민국의 요구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추가보충서류에 관해서 최선을 다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 보충서류 요청이 올 것임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청은 세명 중 한명꼴로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예상치 못했던, 놀랄만한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준비라는 것이 때로는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특히 오래 머물렀을 경우 5년전부터 10년전 서류까지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