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취업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재정증명문제
Author
admin
Date
2020-03-01 14:12
Views
145
답변완료
EAD 노동허가가 있어서 취업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나중에 재정능력이 증명이 안되면 취업이민에서 떨어질 것 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을 하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미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이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유리하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일을 하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미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이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유리하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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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로 이미 근무하고 있으며 적정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회사가 취업이민을 진행중인 신청자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취업이민신청서 및 영주권 신청시 별도의 스폰서 재정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금 지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