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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계약 만료된 employer 의 DS-2019 를 합법적으로 유지 가능한지
Author
admin
Date
2022-04-10 12:09
Views
8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J-1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계약 만료된 employer 의 DS-2019를 합법적으로 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 신분을 접수한 경우라면 역시 employer 의 DS-2019를 합법적으로 유지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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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 의 DS-2019 는 계약이 만료되면 함께 종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신분으로 접수를 해서 Pending 상태라면 위 employer 의 DS-2019 가 연장이 되는것은 아니고 신분변경 신청에 따라서 대기하는 기간동안 대기상태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