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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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혼 후 새롭게 결혼할 경우 영주권 초청 가능한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0-11-20 17:11
Views
1034
답변완료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다시 결혼을 해서 새로운 배우자에게 영주권 초청을 해 주고 싶은데 언제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혼 후 새롭게 결혼할 경우 영주권 초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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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가능하며 이내라면 영주권 초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