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1,350
/ 시민권 신청 : $500 / 재입국허가서 : $400 / 영주권카드 연장 : $200 / 취업이민 Perm $4,000 / 비대면업무 / 미주 최저 변호사비 T. 718-514-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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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혼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카드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0-10-03 12:47
Views
96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얼마전 이혼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영주권 카드랑 이름이 다른데
이런경우 반드시 영주권카드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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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영주권 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완전 파손
2) 이름변경 및 개인신상정보의 변경(결혼, 이혼 등의 이유)
3) 영주권 카드의 심한 훼손
4)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에 개인정보의 잘못기재
5) 이민국에서 우송한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6) 유효기간이 없는 구 영주권 카드를 현재의 10년 유효 버전(Version)카드로 교체
7) 만 14세 이전에 부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만 14살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 재발급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