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1,350
/ 시민권 신청 : $500 / 재입국허가서 : $400 / 영주권카드 연장 : $200 / 취업이민 Perm $4,000 / 비대면업무 / 미주 최저 변호사비 T. 718-514-2777
Ready to find out more in KakaoTalk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글을 남겨주시거나 바로 문의글을 보낼 수 있습니다.
Title
Grace Period 로 지내는 도중에 근무 및 주급을 받은 경우
Author
admin
Date
2020-09-12 16:47
Views
789
답변완료
OPT 로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Grace Period 로 지내는 도중에 근무를 더 하여 페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 일을 더 하기로 하면서 신분을 변경하고 취업이민을 고민중에 있는데요.
제가 Grace Period 중에 받은 급여문제가 이민법 위반사유로 적시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 일을 더 하기로 하면서 신분을 변경하고 취업이민을 고민중에 있는데요.
제가 Grace Period 중에 받은 급여문제가 이민법 위반사유로 적시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사무실 문의 및 절차
온라인 상담실
Meet Our Members
HK Jang
Managing Partner/ Lawyer
James Kim
NY, DC States Lawyer
Nelson Gonzalez
Stafff Member
Sun Suh
Business & Litigation / Lawyer
Luke Kim
Staff Member
Chan Joo
Real Estate ,Business / of counsel
Royce Shin
Operating Officer
Grace Period 때 근무한 것으로 주급을 받은 부분은 이민법을 위반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결방안이 있으므로 따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