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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적부조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영주권 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0-09-23 17:20
Views
1222
답변완료
과거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공적부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부조를 받으면 무조건 영주권 기각사유가 되는것인지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신분이 만료됨에 따라 신분변경을 고려중인데 공적부조로 인해서 비자신분 변경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추가적으로, 신분이 만료됨에 따라 신분변경을 고려중인데 공적부조로 인해서 비자신분 변경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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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기각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36개월 기간동안 합산해서 12개월이상 금지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적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변경, 비자연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