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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45 조항에 의한 영주권 신청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4-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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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서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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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130 가족이민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특별이민 (종교이민) 청원서, I-526 투자이민 청원서가 모두 이민 청원서 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서 접수날짜 입니다.
또한, 1998년 1월 14일 부터 2001년 4월 30일 이전 사이에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거을 증명하는 방법은 입국허가서인 I-94 또는 이민국에서 온 통지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운전면허, 병원기록, 학교기록, 세금보고서 등을 통해서 추적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승인될 수 있는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었어야 하는데 애초에 승인 불가능한 청원서는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서류제출 미비로 끝난 경우, 당시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