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H-1b 소지자는 실업수당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0-04-09 11:35
Views
339
답변완료
취업비자인 H-1b 소지자 입니다. 회사에서 해고가 된 상태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해고 되었으므로 회사를 곧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해고 되었으므로 회사를 곧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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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소지자는 해당 취업비자 스폰을 해준 회사에서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곧 노동허가의 말소를 의미 합니다. 이렇게 노동허가가 없는 경우 실업수당신청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자격을 요구 합니다.
H-1b Transfer 를 통해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자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지금은 해고로 인해서 노동허가의 말소 되었으므로 자격이 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