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H-1B 소지자로써 자택근무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Author
admin
Date
2020-04-04 00:14
Views
330
답변완료
H-1b 소지자로서 회사 출근이 어려워져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현재 거의 두달째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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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근무장소의 변경시 이를 변경하는 별도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행정명령에 따라 자택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지 변경을 이민국이 일일히 확인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택 대기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세금보고만 잘 들어간다면 신분문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