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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영주권 초청을 취소하겠다고 협박 받고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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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결혼 후 임시영주권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영주권 스폰을 끊고 이민국에 신고하여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 초청을 취소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초청을 하고 아직 임시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게 됩니다. 결혼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소득과 재산, 기여도에 따라 Spousal support 가 결정되겠지만 재산상 기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자료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