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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면제 신청을 한 후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Author
admin
Date
2020-10-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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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F-1 을 유지하다가 과거 학교문제로 추방위기에 몰려 있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학교가 사기관련으로 엮여서 취업이민도 거절당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던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변론하고 I-601 웨이버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누적 효과의 방식으로 (Cumulative Effect) 어려움을 증명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최근사례를 통해 증명이 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