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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 회사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 실업수당신청 자격문의
Author
admin
Date
2020-03-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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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F-1 신분으로 취업이민 EB-3 가 들어가서 I-140 승인되고 노동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신분이라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I-140 승인 후 워크퍼밋까지 받았지만 영주권 승인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신분이라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I-140 승인 후 워크퍼밋까지 받았지만 영주권 승인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진행중 노동허가까지 받고 있다가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코로나 셧다운 이후에 반드시 회사에 돌아가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